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2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방송사업자가 제7조의 음량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방송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문서 통보(시정조치 전 방송사업자에게 소명기회 부여)2. 조치결과 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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