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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