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9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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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방송사업자 등이 제1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한 날부터 과태료 처분 효력은 상실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방송사업자 등이 제1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한 날부터 과태료 처분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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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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