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방송사업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관할구역 내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위한 주전송장치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방송 음량관리 대상 방송사업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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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음량관리 대상 방송사업자 현황
지상파 방송사업자 현황 No’ | 관할관서 | 사업자명 | 사업자주소 | 방송국명 | 음량관리 담당자 | 연락처 | 라우드니스 프로세서 및 저장장비 | 라우드니스 프로세서 및 저장장비 | 방송 분야 | 방송구역 No’ | 관할관서 | 사업자명 | 사업자주소 | 방송국명 | 음량관리 담당자 | 연락처 | 모델명(수량)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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