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7조 (음량기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은 고시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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