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3조 (과태료 처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은 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동일 채널에서 2회 이상 음량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현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해 현장 조사결과와 방송사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17조의「별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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