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 (음량기준 적합여부 측정지점 및 측정결과의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측정 구간은 각 방송사업자의 최종 송신단(송출용 인코더 전단 또는 후단부)에서 제8조의 방법에 따라 음량을 측정한다. 다만, 지역방송국에서 방송사업자 본사의 방송신호를 음량 변화 없이 중계하여 송출할 경우 음량 측정결과를 본사 신호의 측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1.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조정실의 송출용 인코더에서 음량을 측정하여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자체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송출용 인코더에서 음량을 측정하고, 자체광고에 대하여 광고 소재 저장 시 음량을 측정하여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3. 위성방송사업자는 자체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송출용 인코더 에서 음량을 측정하고, 자체광고에 대하여 광고 소재 저장 시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 방송매체로 전송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매체별 전송용 인코더에서 음량을 측정하여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
②방송사업자를 방문하여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적합여부를 실측하는 경우, "부록(음량기준 적합여부 실측 조사 방법)"에 따라 음량을 측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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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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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방송사업자 관리제6조 · 적용범위제7조 · 음량기준제8조 · 음량측정 방법제9조 · 음량측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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