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 (음량기준 적합여부 측정지점 및 측정결과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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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측정 구간은 각 방송사업자의 최종 송신단(송출용 인코더 전단 또는 후단부)에서 제8조의 방법에 따라 음량을 측정한다. 다만, 지역방송국에서 방송사업자 본사의 방송신호를 음량 변화 없이 중계하여 송출할 경우 음량 측정결과를 본사 신호의 측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1.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조정실의 송출용 인코더에서 음량을 측정하여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자체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송출용 인코더에서 음량을 측정하고, 자체광고에 대하여 광고 소재 저장 시 음량을 측정하여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3. 위성방송사업자는 자체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송출용 인코더 에서 음량을 측정하고, 자체광고에 대하여 광고 소재 저장 시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측정 구간은 각 방송사업자의 최종 송신단(송출용 인코더 전단 또는 후단부)에서 제8조의 방법에 따라 음량을 측정한다. 다만, 지역방송국에서 방송사업자 본사의 방송신호를 음량 변화 없이 중계하여 송출할 경우 음량 측정결과를 본사 신호의 측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1.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조정실의 송출용 인코더에서 음량을 측정하여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자체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송출용 인코더에서 음량을 측정하고, 자체광고에 대하여 광고 소재 저장 시 음량을 측정하여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3. 위성방송사업자는 자체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송출용 인코더 에서 음량을 측정하고, 자체광고에 대하여 광고 소재 저장 시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 방송매체로 전송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매체별 전송용 인코더에서 음량을 측정하여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
②방송사업자를 방문하여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적합여부를 실측하는 경우, "부록(음량기준 적합여부 실측 조사 방법)"에 따라 음량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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