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 (업무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에 의한 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에서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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