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7조 (과태료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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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은「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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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 부과 기준은「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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