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 (근거)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법 제70조의2(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제1항 및 이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9호(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2. 법 제70조의2(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 음량 기준 등)제2항 및 법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제1항, 동 법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제1항제1의3호에 따른 표준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3. 법 제108조(과태료) 및 동 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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