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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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량관리 대상 방송사업자 현황’, 별지 제2호 서식의 ‘음량레벨 적합여부 조사결과’ 및 방송프로그램별 음량측정자료 등 기록·관리2. 음량기준의 위반실적은 최초 적발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량관리 대상 방송사업자 현황’, 별지 제2호 서식의 ‘음량레벨 적합여부 조사결과’ 및 방송프로그램별 음량측정자료 등 기록·관리2. 음량기준의 위반실적은 최초 적발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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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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