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의2 (음량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은 표준음량기준 확인을 위하여 고시 제6조에 따라 음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매년 음량 모니터링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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