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의 내용(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3. 중앙전파관리소의 명칭과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4. 위반사업자가 구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5.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처분을 한다는 내용6.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7. 당초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이 경우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과태료 납부 기한은 의견제출 기간과 동일하게 통보)8.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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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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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