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5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방송사업자 등이 의견을 구두로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의견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
③방송사업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른 오인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해당 방송사업자 등이 제14조제2항4호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음량기준 적합여부 측정지점 및 측정결과의 기록제11조 · 조사제12조 · 시정조치제13조 · 과태료 처분제14조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5조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과태료 부과 및 고지서제17조 ·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19조 · 이의제기제20조 · 법원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