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5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 등이 의견을 구두로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의견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
방송사업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른 오인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 등이 제14조제2항4호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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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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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