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 (음량측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 방법은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른 「음량레벨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음량레벨 운용기준」의 음량 측정 방법에 따라 음량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한다.2.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3.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은 음성(Voice), 배경음악(Back Ground Music), 음향효과(Sound Effect) 등 특정 요소에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측정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과 관련하여 음성다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주음성과 부음성 각각의 개별 음량을 측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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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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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