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 (음량측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사업자는 고시 제3조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송신 시 마다 음량을 측정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는 고시 제3조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송신 시 마다 음량을 측정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방송사업자는 ATSC Recommended Practice A85과 ITU-R Recommendation BS.1770-3에 규정되어 있는 M-LKFS(400㎳ 시간구간)와 I-LKFS의 음량 측정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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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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