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 (음량측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는 고시 제3조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송신 시 마다 음량을 측정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음량 측정 결과를 기록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ATSC Recommended Practice A85과 ITU-R Recommendation BS.1770-3에 규정되어 있는 M-LKFS(400㎳ 시간구간)와 I-LKFS의 음량 측정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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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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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