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0조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에 참여 소상공인 협회ㆍ단체는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회를 세분화 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참가자별) 소상공인부, 일반인부, 학생부 등2. (종목별) 동일 업종 내에서 경연 종목 세분화3. (지역별) 시ㆍ도 등 지역별 예선을 거쳐 전국 본선대회 개최
②소상공인 협회ㆍ단체는 제11조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분야별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소상공인 협회ㆍ단체는 분야별 우승자 및 입상자, 상금 및 상장 등 시상내역, 대회 경비 집행내역 등이 포함된 대회 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