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6조 (점검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5조제1항 단서 수탁기관의 인프라 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축이 완료한 시점부터 5년간 매년마다 인프라 조성ㆍ운영 현황 및 집적지구 내 소공인 매출액 및 임대료 증감, 고객만족도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황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비 보조 중단, 신규사업 참여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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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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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