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6조 (점검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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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5조제1항 단서 수탁기관의 인프라 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5조제1항 단서 수탁기관의 인프라 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축이 완료한 시점부터 5년간 매년마다 인프라 조성ㆍ운영 현황 및 집적지구 내 소공인 매출액 및 임대료 증감, 고객만족도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황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비 보조 중단, 신규사업 참여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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