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공인"이라 함은 법 제2조 1호의 "도시형소공인"을 말한다2. "심의위원회"이라 함은 지원대상 선정, 평가 제재조치 결정, 사업비 조정 등 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3. "집적지구"이라 함은 법 제2조 2호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말한다4. "지원센터"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말한다5. "인프라"이라 함은 법 제17조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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