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20조 (센터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센터 운영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포함한 센터 운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소요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실적이 우수한 센터 담당자를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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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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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