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5조 (인프라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인프라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축을 완료한 인프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운영주체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인프라를 처분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처분 사유 및 처분 계획을 보고하고, 매각 후 대금은 지방비와 국비의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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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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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