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8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운영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운영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기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운영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8.>
③<삭제> <개정 2017.8.8.>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술교육훈련기관의 담당자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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