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24조 (세부 운영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8.8.>
②제1항에 따라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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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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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세부 운영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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