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6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개정 2017.8.8.>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기술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지원받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사업계획서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조정ㆍ확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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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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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