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7조 (기술교육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상공인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및 숙련기술자 등의 숙련기술인 중에서 기술전수자를 선정하고 체화된 숙련기술을 분석하여 해당분야의 표준 교육훈련과정(교재, 실습훈련법, 운영매뉴얼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표준 교육훈련과정은 실습 중심의 교육과 현장인턴십 등으로 운영하고, 기술전수자를 통한 개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8.>
③기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술전수자가 인정하는 표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이하 "이수자"라 한다)에게 수료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전수자 또는 이수자에게 소공인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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