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7조 (기술교육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상공인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및 숙련기술자 등의 숙련기술인 중에서 기술전수자를 선정하고 체화된 숙련기술을 분석하여 해당분야의 표준 교육훈련과정(교재, 실습훈련법, 운영매뉴얼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표준 교육훈련과정은 실습 중심의 교육과 현장인턴십 등으로 운영하고, 기술전수자를 통한 개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8.>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술전수자가 인정하는 표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이하 "이수자"라 한다)에게 수료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전수자 또는 이수자에게 소공인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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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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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