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4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신규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격, 지원내용, 평가절차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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