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4조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신규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격, 지원내용, 평가절차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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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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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