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5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우수 숙련기술인 등 기술전수자 모집 및 관리2. 기술교육훈련 과정 기획 및 운영3. 교재, 실습훈련법, 운영매뉴얼 등 표준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4. 기술교육훈련 수료자의 취업, 창업 등 지원 및 사후관리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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