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21조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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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라 교부한 예산을 사용하는 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생시 주의, 경고, 지원중단,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라 교부한 예산을 사용하는 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생시 주의, 경고, 지원중단,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방법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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