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8조 (센터 운영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운영기관은 아래 1~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해당할 것2. 센터 운영을 위한 전용사무실 등 시설을 구비하고 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시설이 위치할 것(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3. 센터 운영을 위한 상근인력을 3명 이상 운용하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둘 것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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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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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