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9조 (추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 관련 협회ㆍ단체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관련 협회ㆍ단체 등은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에 참여하는 협회ㆍ단체(이하 "시행단체"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 참여하는 협회ㆍ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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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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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