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9조 (센터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운영점검을 통해 연장여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설치ㆍ운영할 센터를 확정하고, 지원예산 규모 등을 정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센터 운영 운영계획서를 수립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예산 규모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운영계획서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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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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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