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9조 (센터 운영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운영점검을 통해 연장여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설치ㆍ운영할 센터를 확정하고, 지원예산 규모 등을 정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센터 운영 운영계획서를 수립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예산 규모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운영계획서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