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7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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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을 공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을 공모하여야 한다.
②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19조의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센터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신청한 기관의 현장ㆍ서류평가를 통해 센터 설치ㆍ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제시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센터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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