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7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을 공모하여야 한다.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19조의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센터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신청한 기관의 현장ㆍ서류평가를 통해 센터 설치ㆍ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제시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센터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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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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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