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3조 (인프라 지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 시 인프라 구축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프라 구축 계획을 평가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3 범위 내에서 구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보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총 사업예산의 변경금액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변경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1.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총 사업예산(추가사업 금액 포함)중 변경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2. 인프라 위치 변경3. 인프라 사용 목적의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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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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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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