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4조 (인프라 사용ㆍ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인프라 활용을 위해 건물 등을 임차할 경우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임차기간이 완료된 경우 재임대하거나, 재임대하지 않을 경우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보조금은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인프라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인프라 목적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타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프라 사용에 변경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1. 인프라 매각 또는 매입2. 임차ㆍ매입 등 인프라 보유 방식의 변경3. 그외 인프라 계획 대비 상당한 수준의 사용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프라 사용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사실관계의 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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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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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