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실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훈령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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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 당직실은 청사내 1층 당직실에 두고, 선박당직실은 항만지원센터 내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당직실은 청사내 1층 당직실에 두고, 선박당직실은 항만지원센터 내에 둔다.
②해양수산사무소 등 소속기관은 각 사무실 실정에 맞게 당직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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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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