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개시시간부터 재택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 근무시간은 당일 정상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이고, 휴무일이 포함된 근무시간은 당일 정상근무시간 이후부터 휴무일이 지난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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