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직원비상연락망도(전화, 차량) 및 필수요원지정일람표3. 기관간의 비상연락 체계도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5. 당직명령부6. 비상열쇠 보관함7. 직장민방위대 비상연락망도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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