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해양수산사무소 등 소속기관의 당직명령은 해당 과·소의 장이 미리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소의 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지원과장의 당직대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그 일자로부터 15일간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④당직근무 대상자가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 과·소장이 그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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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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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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