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청사 당직(일·숙직)은 6급 이하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단,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선박당직은 부표정비선 창명1호 1명, 항로표지선 여명1호, 여명2호는 통합하여 1인으로 편성하고 그 외 선박은 각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으로 비상근무시에는 당직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각 해양수산사무소의 당직(재택)근무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사무실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행정안내실 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한다.
⑤운전기사 1인은 상시 유선상(기사자택) 대기토록 하여 유사시 당직 업무수행에 협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기명령은 운영지원과장(재택당직 근무부서는 해당 부서의 장)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⑥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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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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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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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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