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 (당직근무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훈령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사무소, 선박, 청원경찰 당직 및 교대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즉시, 당직근무 종료 1시간전(재택당직 근무자는 30분)에 우리청 당직근무자에게 당직보고 및 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전에 당직(재택)명령자에게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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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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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