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일반문서와 팩스로 접수된 문서는 근무시간 종료와 동시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문서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담당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근거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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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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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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