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및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재택당직근무를 제외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휴무코자 하는 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당직휴무 신청 및 소속 과·소장의 허가를 받은 후 휴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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