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당직근무편성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훈령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당직근무편성에서 제외한다. (단, 3호의 경우 청사 내 당직근무에 한하여 근무편성에서 제외한다.)1.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2. 교대근무자(표지관리소, 청원경찰)3. 만 55세에 도달한 자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항 외에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사감독관은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수·여천·광양지역 외의 정·부 감독관2. 기타 공사발주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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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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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