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 (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훈령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무실 대표 전화를 당직용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3.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4.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통보5.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 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긴급조치 이행
방호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1. 경비용역업체와의 연락망유지2. 무인전자경비장치 관리3. 청사출입문 개폐여부 확인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강화4. 재택당직중 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경비용역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5. 화재발생, 외래인의 무단침입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조치
각 과·소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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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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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