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훈령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및 당직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명령자로부터 확인·인수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사항은 당직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이 포함된 재택당직근무자 포함)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10분전까지 청사 당직근무자에게 전화로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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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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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