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및 당직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명령자로부터 확인·인수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사항은 당직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이 포함된 재택당직근무자 포함)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10분전까지 청사 당직근무자에게 전화로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근거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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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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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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