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7조 (근무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훈령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사무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2. 사무실 대표 전화를 당직용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3.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청장으로부터 당직실(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4. 기타 당직실(사무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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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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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