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제(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운용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1. 청사 : 일직·숙직2. 선박 : 일직·숙직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무소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착신통화 전환 또는 휴대용 전화설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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