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2조 (직원비상연락망의 정비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훈령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에게 동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서무담당은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을 정비·보완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신규채용자 또는 전출·입자가 있을 경우에도 제2항의 경우와 같다.
서무담당은 월 1회이상 직원비상연락망을 정기점검하여 항상 정확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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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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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