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우리청 청사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산하당직자의 근무상황을 전화로 1회이상 확인·감독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각 과·소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복무관리시스템의 보안점검란에서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과·소장, 청장에게 보고하고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 보고계통도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된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의 출입문 잠금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카드 세팅 여부를 당직실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
⑥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뉴스를 청취하여 항만사고, 해상사고 및 우리부 관련 중요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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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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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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