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구에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비원은 당직근무자의 허락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매 4시간마다(필요시 매 1시간마다)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단,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작동중인 사무실의 보안점검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③여수청 청사 행정안내실 근무자는 매 4시간(필요시 매 1시간)마다 청사 내 지정된 순찰지점(별지 2)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선박의 당직근무자는 매4시간(필요시 매 1시간)마다 선박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이상 유무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근거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9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